본문 바로가기

불법주차 신고앱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및 포상금

불법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어플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불법주차 신고방법

1. 위 링크를 통해 안전신문고 설치

2. 불법주정차 신고 클릭

3. 유형선택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타
  • 장애인 전용구역
  • 소방차 전용구역
  • 친환경차 충전구역

4. 사진촬영

  •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
  • 동일 위치, 차량을 1분 간격 이상으로 2장 이상 찍어야 합니다.

5. 위치 찾기

  • 지도와 주소검색을 통해 위치 선택 

6. 내용

  • 자세한 내용을 직접 입력

7. 제출

 

 

불법주차 신고 대상

신고를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주차 위반이 되는지 알아야 정확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 횡단보도 위, 정지선 침범
  • 어린이보호구역(평일 08시 ~ 20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소방차 전용구역
  •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 장소 외 주정차 금지 구역

  • 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
  • 황색 점선: 주차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
  • 황색 실선: 주정차 금지, 시간·요일별 탄력적 주정차 가능
  • 2중 황색 실선: 주정차 금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시 유형선택에서 위의 항목들을 누르면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마일리지)

안전신문고에서는 분기별로 우수 안전신고를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수 안전 신고에는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고를 대상으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발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로 포상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신고 내용이 수용이 되거나 만족도 조사에 참여를 하면 신고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우수 적립자에게 연말에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댓글